"항소심에 나타난 고영욱 측 “미성년자 성폭행 아닌 성추행, 성관계는 합의하에 이뤄진 것" 주장"

"항소심에 나타난 고영욱 측 “미성년자 성폭행 아닌 성추행, 성관계는 합의하에 이뤄진 것" 주장"

기사승인 2013-06-07 16:31:00


[쿠키 연예]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고영욱(37)이 2심에서 양형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고영욱은 7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형사 8부(부장판사 이규진) 제312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해 1심 재판에서 선고받은 일부 명령은 과하다고 주장했다.

이규진 부장판사는 “피고인 고영욱 씨는 A양과 관련 2010년 여름 두 번의 간음과 한 번의 구강성교를 위력으로 행사했고 B양과 C양에 대해서도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이 있다”며 1심 내용을 요약한 뒤 “징역 5년과 신상 정보공개ㆍ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받았다”고 판결 내용도 덧붙였다.

이어 이 판사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4가지 사항은 사실 허위, A양과의 성관계는 합의 하에 이뤄졌다는 점, 신상 정보공개 및 고지 기간이 길다는 점, 재범 위험성이 없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부당하다는 점”이라고 전했다. 이는 고영욱 변호인이 항소 이유서에 적시한 4가지 사항을 요약한 것이다.

고영욱 변호인은 “일부 성추행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성폭행과 관련해서는 허위”라고 주장했다. 고 씨는 B양과 C양에 대한 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A양과의 성관계는 합의하에 이뤄진 것”이라며 1심부터 혐의를 부인해왔다.

고 씨는 2010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서울 홍은동 거리에서 만 13세 청소년에게 접근해 자동차에 태운 뒤 성추행을 시도한 혐의로 다시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됐다.

지난 4월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 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피고인 고영욱이 연예인이라는 유명세를 이용해 위력을 행사했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5년형에 신상 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고 씨 변호인이 피해자 A양과의 성관계는 합의하에 이루어졌다고 다시 주장하면서 향후 재판은 위력에 의한 강제성이 있었는지의 여부 및 양형이 적절한지와 관련해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28일 4시 40분 같은 장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오대성 인턴기자 worldswith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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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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