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단장 김기동 지청장)은 새한티이피 오모(50) 대표와 한전기술 김모(53) 전 부장 등 2명에 대해 사기와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오 대표는 시험 성적서 위조와 회삿돈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부장은 2008년 제어케이블 납품을 앞두고 열린 소위 ‘7인 회의’에 참석해 시험 성적서 조작 등을 공모한 혐의다.
검찰은 ‘금품로비 의혹’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검찰은 부품 제조업체인 JS전선과 시험업체인 새한티이피, 인증기관인 한국전력기술 등 3개 업체로부터 압수한 회계장부 분석과 관련 임직원의 계좌추적을 통해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있다.
또 검찰은 새한티이피가 최근 영업이익의 절반가량을 접대비로 지출한 점에 주목, 사용처가 불분명한 뭉칫돈의 흐름을 캐고 있다.
특히 검찰은 JS전선 등 3개 업체가 조직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저지른 시험 성적서 위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또 JS전선과 새한티이피 등이 원전 부품 샘플을 방사능과 열처리를 하지 않은 채 외국 검증기관에 보낸 정황을 포착하고 경위 파악에 나섰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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