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탈주범 이대우(46)를 목격하고 신고한 사람은 물론 다른 사람을 이대우로 오인해 신고한 사람도 포상금을 받게 됐다. 범인 검거와 관련해 ‘오인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는 처음이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7일 목격자 김모(51)씨에게 포상금 800만원, 오인 신고자 박모(28·여)씨에게 포상금 200만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13일 오전 8시40분쯤 부산 민락동 한 폐가에 숨어 있던 이대우를 발견하고 경찰에 두 차례 신고했다. 경찰은 14일 오전 7시30분쯤 이대우가 은신처에 버리고 간 그릇 등을 수거해 오전 10시55분 그의 지문을 확보한 뒤 추적을 시작했다.
박씨는 이날 오후 5시10분쯤 “이대우와 닮은 사람이 해운대역 앞에서 시내버스에서 내렸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이대우는 오후 5시59분 울산에서 고속버스를 탄 뒤 오후 6시49분 해운대에서 내린 것으로 확인돼 박씨의 신고가 오인신고였던 것으로 결론 났다. 경찰 관계자는 “하지만 이번 오인 신고는 이대우 검거에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대우를 현장에서 붙잡은 해운대경찰서 강력2팀 정우정(41) 경사와 배정훈(34) 경장은 각각 1계급 특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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