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한수원 본사 등 9곳 압수수색

원전비리, 한수원 본사 등 9곳 압수수색

기사승인 2013-06-20 11: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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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단장 김기동 지청장)은 20일 오전 10시 경주시 및 서울 소재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와 월성원자력본부 및 신월성 건설소, 고리원자력본부 및 신고리 제1발전소, 제2건설소 등 한수원 사무실 4곳을 비롯한 9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검사 3명과 수사관 60여명이 투입됐다.

수사단 이기석 차장검사는 “압수수색은 신고리 1, 2호기 등 제어용 케이블 성능검증 시험성적서 위조 및 불량 제어용 케이블 납품 등 사건 수사와 관련해 계약체결, 성능검증, 승인, 출고 등 납품과정 전반에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혐의(사기 등)로 한수원 송모(48) 부장과 황모(46)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송 부장 등은 JS전선이 2008년 신고리 1·2호기 등에 납품한 제어케이블의 시험성적서 위조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한국전력기술 관계자로부터 제어케이블 시험 성적서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그냥 승인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같은 지시가 송 부장 등 중간간부 선에서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보고 한수원 고위직 등 윗선이 개입했는지 파악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또 통상 50일가량 걸리는 제어케이블의 시험 성적서 승인이 불과 14일 만에 이뤄진 경위를 조사중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JS전선이 제어케이블에 대한 시험에서 두 차례나 실패한 직후인 2004년 7월 한수원과 같은 제품으로 무려 55억원어치의 납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배경을 조사중이다.
송 부장 등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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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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