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발주 공사·입찰 참가 여성기업 등에 가점 부여

지자체 발주 공사·입찰 참가 여성기업 등에 가점 부여

기사승인 2013-06-26 14: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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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안전행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 예규를 개정, 7월부터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나 입찰에 참여하는 여성·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지방중소기업 등에게 가점을 주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예규에 따르면 지자체가 발주하는 10억원 미만 모든 공사에 신인도를 신설해 여성기업이나 여성기업과 20% 이상 공동도급을 하는 중소기업에 가산점 1점을 준다. 또 지자체의 10억원 미만 물품 입찰 적격심사에서 여성·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의 신인도 가산점이 1점으로 상향조정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라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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