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재판부마다 유·무죄 판결이 엇갈린 이른바 ‘시신 없는 살인사건’의 피고인 손모(43·여)씨에 대해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살인 사기 공문서위조 등 13가지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 대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으로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심리미진 내지 공소사실의 증명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따라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해 동기가 충분하고, 다수 보험 가입 후 피해자에 접근한 점, 독극물 검색 내용과 피해자 사망 당시 증상이 일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사망이 살해의사를 가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임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밝혔다.
1억여원의 채무에 시달리던 손씨는 2010년 3월 자신을 피보험자로 해 30여억원의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7개 보험사에 가입했고, 독극물과 노숙인 등을 집중 검색한 뒤 대구의 한 여성노숙인쉼터에서 연고가 없는 김모(26·여)씨에게 일을 주겠다고 접근해 부산으로 데려왔다. 다음 날 김씨가 숨지자 손씨는 병원에서 숨진 사람이 자신인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서둘러 김씨를 화장했다. 하지만 그는 보험금을 타내려고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보험 가입자와 피보험자의 글씨체가 동일한 것을 이상하게 여긴 보험사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범죄가 특정되지 않자 법원은 1심에서 무기징역, 2심에서 살해혐의에 대해 무죄(사체 은닉 혐의만 징역 5년)를 선고하는 등 엇갈린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이 심리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부산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부산고법은 3월 27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 살해한 동기 및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거짓말로 일관하고 뉘우치지 않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