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단장 김기동 지청장)은 29일 고리 2호기 취·배수구 등의 바닥재 남품비리와 관련, 한국수력원자력 권모(41) 과장과 납품업체 B사 대표 김모(49)씨 등 2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권 과장 등은 2009년 12월 고리 2호기 취·배수구와 전해실을 덮는 1㎡ 크기의 특수 바닥판 1244개 가운데 462개를 깔지 않고 설치한 것처럼 속여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바닥판 일부를 아예 납품하지 않거나 납품 후 밀반출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권 과장은 다른 원전 부품 납품비리 사건으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김모(50) 전 한수원 부장과 함께 B사와의 계약 체결 후 관련 공사 도면을 훼손한 것으로 한수원 자체 감사에서 드러났다.
B사 김 대표는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횡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수천만원이 김 전 한수원 부장에게 전달됐다는 관련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