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전국 지자체의 인감증명서 발급이 중단되고 있다.
안전행정부가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1일부터 시행하면서 인감증명서 일부 양식을 바꾸지 않은 것이 주 원인이다.
1일 부산시와 일선 구·군에 따르면 관련법 개정에 따라 인감증명서 양식이 변경됐으나 전산망에서 이를 수정하지 않아 이날 오전 현재 인감증명서 발급이 중단되고 있다.
기존 인감증명서의 경우 신청인과 담당자 이름이 기재되지 않았으나 법 개정으로 신청인과 담당공무원의 이름을 기재해야 된다. 그러나 전산망에서 아직 이를 수정하지 않았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4월 16일 법정대리인을 통해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수 있도록 한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금까지는 ‘본인 외 인감발급 금지’신청을 할 경우 신고인이 의식불명이라도 본인 동의 없이는 인감보호신청이 해제되지 않아 치료 또는 부양을 위한 재산 처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 본인 이외에는 인감자료의 열람이 허용되지 않아 가족 등 상속인들이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채권이행 요구에 시달리거나 대응이 곤란한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인감신고자가 사망 등 유고 시에 상속인 등이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유고자의 인감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인감증명서에 신청인 성명과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해 대리발급의 진위 파악이 쉽도록 했고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에 위임자 날인 외에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한부모 가족, 재난지역 주민 등이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면제대상도 확대했다.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