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원전비리 수사가 한국수력원자력㈜ 김종신(67) 전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이명박 정부 핵심 실세와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확대될 조짐이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단장 김기동 지청장)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사장은 7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정기상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영장실질심사에는 수사 검사 2명이 직접 참석해 김 전 사장의 구체적인 혐의를 설명했고, 김 전 사장의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등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사장은 원전에 특정 설비를 공급하고 유지·정비·관리하는 업체로부터 1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사장은 2007년 4월부터 한수원 사장을 맡아 이명박 대통령 시절 사상 최초로 연임에 성공, 지난해 5월까지 재직했다.
이 기간에 신고리 1, 2호기 등에 납품된 JS전선의 제어 케이블을 비롯한 원전의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부품의 시험 성적서가 대거 위조되고 불량 부품이 원전에 무더기로 납품돼 원전 고장과 발전 정지 사태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 전 사장의 비리수사가 지난 정권과의 관련성 등으로 확대 될 전망이다. 또 당시 한수원의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경부는 지난해 고리원전 은폐사고 이후 김 전 사장을 적극 두둔해 이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