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학생 처벌전 '교사 의견 청취제도' 운영

부산지검,학생 처벌전 '교사 의견 청취제도' 운영

기사승인 2013-07-09 09:25:01
[쿠키 사회] 검찰이 범죄를 저지른 학생들의 처벌을 최종 결정하기 전 교사의 의견을 청취하는 제도가 부산에서도 운영된다.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김희관)과 부산시교육청(교육감 임혜경)은 9일 ‘결정전 교사의견 청취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결정전 교사의견 청취제도’는 검찰이 부산지역 중·고교 생활지도교사를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소년사건을 배당받은 검사가 소년사범 소속 학교에 범죄사실과 형사입건을 통보하고 학생 선도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생활지도교사는 학교 내 대안교실에서 특별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학생 선도에 힘쓰고 해당 학생의 학업성취도·가정환경·평소 행동·교우관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견서를 검찰청에 제출한다.

주임검사는 교사가 제출한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건부 기소유예 등 적절한 처벌 방향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부산지검 김오수 1차장검사는 “평소 학생들의 성향을 잘 파악하는 교사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함으로써 학생의 특성에 맞는 처분이 가능하다”며 “소년사범의 교화에 중점을 둬 재범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 교육청 천정국 교육국장은 “다른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소년사범에 대해 학교 내에서 지도가 어려운 게 사실이었지만 이번 협약으로 소년사범 선도에 고심한 교사들에게 힘이 실려 범죄예방은 물론이고 학교폭력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 교육청과 부산지검은 협약 체결을 계기로 학교폭력 근절과 소년사범의 재범 방지를 위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각 학교의 우수사례를 취합해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협의도 할 예정이다.

앞서 부산가정법원과 부산시 학생비행예방협의회도 지난 4월 학교폭력 예방과 소년범죄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윤봉학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