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검찰이 대대적인 원전비리 수사를 벌이는 가운데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납품한 부품이 나중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비난받아 마땅하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문관)는 12일 원전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납품, 거액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구속기소된 K사 이모(53) 대표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던 K사 김모(39)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U사 한모(50) 대표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한수원이 부품의 품질보증서를 요구하는 것은 원전의 안전사고를 막으려는 것인데 시험성적서를 위조해서 공급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나중에 부품에 문제가 없다고 밝혀지더라도 비난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K사 이 대표와 김 전 차장은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30차례 슬리브형 베어링의 초음파검사 보고서 등 시험성적서 167부를 위조해 고리·영광원전에 납품, 147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4월 11일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욱준)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U사 한 대표는 2009년 3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10차례 디젤 엔진용 실린더헤드 등의 시험성적서 23부를 위조해 고리·영광원전에 납품, 11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