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 추가혐의 밝히는데 주력

원전비리,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 추가혐의 밝히는데 주력

기사승인 2013-07-17 16:28:01
[쿠키 사회]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단장 김기동 지청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7일 구속된 김종신(67)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 대한 추가 금품 비리 등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다음 주말쯤 기소 예정인 김 전 사장에 대한 추가혐의를 밝히기 위해 다각적인 수사를 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사장은 H업체 대표 이모(75)씨로부터 납품 편의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1억여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나 김 전 사장은 이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기소를 앞두고 혐의 입증을 위한 보강수사를 펴는 한편 김 전 사장 측근이 먼저 금품을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히 김 전 사장이 2007년 4월부터 한수원 사장을 맡아 사상 최초로 연임에 성공, 지난해 5월까지 재직한 점으로 미뤄 금품수수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기간에 신고리 1·2호기 등에 납품된 JS전선의 제어 케이블을 비롯한 원전의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부품의 시험 성적서가 대거 위조되고 불량 부품이 원전에 무더기로 납품돼 원전 고장과 발전 정지 사태가 발생한 점을 중시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12일 뇌물 공여혐의로 구속된 현대중공업 김모(56) 전 영업담당 전무와 김모(49) 영업담당 상무, 손모(49) 영업부장 등이 송모(48) 한국수력원자력 부장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금품 로비를 한 것 과 관련, 회사 차원에서 이뤄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집중 조사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2009년 12월 고리 2발전소 취·배수구와 전해실 1244㎡에 깔린 바닥판을 미끄럼 방지용 특수 바닥판(매직 그레이팅)으로 교체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5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A사 직원 최모(33)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윤봉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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