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검사장 김희관) 외사부(부장검사 나찬기)는 지명수배자 염모(50)씨를 배에 태워 중국으로 밀항시킨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김모(57)씨 등 밀항 알선 브로커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 등은 2월 12일 염씨를 울산항에서 출항하는 바지선에 태워 중국 장쑤성 난퉁시로 밀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염씨는 3월 중국 공안에 체포된 후 국내로 송환돼 3일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염씨의 밀항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김씨가 중국으로 밀항하려는 염씨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뒤 선원인 이모(55)씨에게 2000만원을 건네준 것을 밝혀냈다.
중국으로 가는 선박을 물색하던 이씨는 중국을 왕래하는 선박을 구해줄 수 있다는 박모(50)씨에게 1000만원을 줬고, 박씨는 선원 김모(50)씨에게 500만원을 주고 염씨를 밀항시키도록 했다.
알선 브로커 3명은 모두 검찰에 체포돼 구속됐고 선원 김씨는 중국 공안에 체포돼 국내로 송환될 예정이다.
부산지검 외사부 신기련 검사는 “범죄자가 밀항을 하면 출입국 전산망에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아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릴 수 있다”며 “밀항은 점조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서 적발에 어려움이 있지만 이번에 정밀분석으로 알선브로커를 적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