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김종혁)는 김모(55)씨 등 현대아이파크 5가구 주민 7명이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구당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주상복합건물을 분양한 지 1년 8개월가량 지난 뒤 아무런 설명도 없이 호텔 설계를 변경, 코어(엘리베이터 등 시설을 집중하는 부분)를 외부로 돌출시키는 바람에 두 건물 간 거리가 좁아졌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때문에 개방감이 상실되고 조망권이 제한됐으며 호텔 외벽 유리를 통한 사생활 노출 정도가 심해진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현대산업개발이 2011년 11월 두 건물의 거리가 가까워진 데 따른 피해보상 방안을 계획했고 실제 일부 분양자에게 보상한 정황이 고려됐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현대아이파크 주민 노모(60)씨가 호텔 설계변경으로 조망권을 침해당했다며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서도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조망권 침해가 인정되는데다가 현대산업개발이 일부 분양자에게 같은 이유로 계약을 해지해주거나 피해를 보상한 정황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들 주민은 2011년 말부터 분양대금의 10%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모(60)씨 등 현대아이파크 주민 3명이 설계변경을 이유로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계약해지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설계변경에 따른 피해가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