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씨는 부산에서 활동 중인 마약 판매책으로 필로폰 투약전력자인 고향친구 신씨에게 2010년 2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과일택배 상자에 담아 필로폰 8.28g(276명 투약분)을 2700여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신씨는 조씨로부터 같은 기간동안 필로폰을 사들여 수차례에 걸쳐 투약했으며, 이중 2차례는 조씨 및 유흥업소 여직원과 함께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신씨를 구속하고 이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조씨를 대상으로 추가범죄 및 총 판매책을 뒤 쫒고 있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