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사장은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원전 수처리 전문기업인 A사 이모(75) 대표로부터 납품계약 체결 등에 편의제공 청탁과 함께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이 과정에 김 전 사장의 핵심 측근이 금품제공 분위기를 조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자를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사장은 2009년 7월 서울 성동구 모 식당에서 수처리 설비공급 계약 등에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 대표로부터 와인상자에 든 5만원권으로 500만원을 받았다.
이어 같은 장소에서 2009년 9월 2000만원, 2011년 11월 2차례에 걸쳐 5500만원, 지난해 1월 5000만원을 각각 받았다. 김 사장이 받은 1억2500만원은 5만원권으로 생수상자에 넣어 전달됐다.
A사는 2002년 4월부터 최근까지 한수원과 3년 단위로 하는 수처리 설비 운전, 정비 등의 계약을 사실상 독점했고 1982년 이후 국내 대다수 원전의 수처리 설비공급을 사실상 독점했다.
A사는 2011년 9월 한수원과 원전 수처리 설비 597억8500만원 계약에 이어 2011년 4월 신울진 1,2호기 용수처리설비 554억7300만원 계약 등 모두 1152억5800만원을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