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한영표)는 강도 모의에 가담하고 공범의 수배내역을 조회해 알려준 혐의(강도예비, 공무상비밀누설)로 기소된 서울 Y경찰서 류모(54) 경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류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투자실패 등으로 수 억원의 빚을 진 류씨는 지난해 6월 평소 알고 지내는 김모(45)씨가 “모 대기업 회장 집에 불법으로 조성된 비자금 50억원을 털겠다”며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범행에 필요한 속칭 대포차량과 대포폰을 마련하는 등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류씨는 2011년 김씨의 부탁을 받고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던 2명의 수배내역을 3차례 조회해 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 등은 조폭두목과 중국인 3명 등을 합류시켜 대기업 회장 집을 답사하고 서로 역할을 나누는 등 치밀하게 떼강도를 공모했다.
하지만 김씨가 다른 떼강도 사건으로 구속되는 바람에 대기업 회장 집 강도는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류씨는 수사기관에서 특정인을 지명수배했는 지 여부는 공무상 비밀이 아니고 강도예비 범행에 행위 분담을 했다고 볼수 없다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지명수배 여부는 그 누설로 인해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정하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했고 김씨에게 범행 후 자신도 챙겨달라는 말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는 이유 없고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