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미쓰미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부산고법, 미쓰미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기사승인 2013-07-30 21:11:01
[쿠키 사회] 일본 기업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한국 법원의 판결이 또 나왔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가 승소한 것은 지난 10일 신일본제철의 후신인 신일철주금이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4명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서울고법 판결에 이어 두 번째다.

부산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박종훈)는 30일 일제에 의해 강제징용된 피해자 5명의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피징용자 1인당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옛 미쓰비시는 원고 등을 히로시마로 강제연행한 다음 열악한 환경에서 힘든 노동에 종사하게 하면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고 원자폭탄이 투하됐음에도 적당한 피난장소나 식량을 제공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옛 미쓰비시와 현재 미쓰비시중공업은 별개 회사이고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피고에 대한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피고측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대해서는 “강제노동에 종사한 기간, 노동의 강도, 근로환경과 자유 억압의 정도, 임금 미지급, 불법행위 이후 60년이 넘는 기간 원고 등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징용자 1인당 8000만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장완익 변호사는 “법원이 식민지 강제동원에 대해 그 불법성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명한 것은 존중한다”며 “다만 서울고법에서는 강제징용자에게 각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 부산고법은 원폭피해자이면서 강제징용자에게 각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오후 부산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해자들이 살아 있는 동안 역사적 화해가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미쓰비시중공업은 한일 양국 정부와 강제동원 책임 일본기업이 참여하는 (가칭)한일강제징용피해자 구제재단 설립에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윤봉학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