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신체검사 없이 운전면허 발급·갱신

8월부터 신체검사 없이 운전면허 발급·갱신

기사승인 2013-07-31 12:57:01
[쿠키 사회] 앞으로는 운전면허증 갱신·발급을 위해 별도로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안전행정부는 8월부터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공공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건강검진정보를 공동 이용해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3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운전면허를 신규 취득하거나 갱신하려면 개별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결과서를 제출하거나 면허시험장에 4000원을 내고 시력·청력검사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최근 2년 내 시행한 건강검진결과 정보이용에 동의하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 직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해당 민원인의 시력·청력 정보를 직접 확인하게 된다.

운전면허를 새로 취득하거나 갱신하는 사람은 매년 300만명에 달한다.

안행부는 또 2일부터 통합전자민원창구인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이 있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읍·면·동 및 출장소를 방문해 신분증과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승인 신청을 한 후 민원24에 접속해 공인인증서와 전자서명을 이용, 확인서를 작성·발급받으면 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라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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