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사재기’하면 저작권료 박탈…문체부, 근절대책 발표

‘음원 사재기’하면 저작권료 박탈…문체부, 근절대책 발표

기사승인 2013-08-08 15:59:01
[쿠키 문화] 정부가 ‘음원 사재기’를 하면 저작권 사용료 정산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관련법에 신설키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음악 차트의 왜곡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부당한 저작권사용료의 수익 기회를 박탈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음원 사재기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음원 사재기로 불리는 음원 사용 횟수 조작은 브로커 등을 통해 음원 사이트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특정 곡을 반복 재생, 차트 순위를 높이는 것을 가리킨다.

문체부는 음악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음원사재기 금지 및 제재조항 신설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문체부와 권리자, 온라인서비스 사업자 간의 합의를 통해 음원 사재기 기준을 마련하고, 사재기에 해당하면 저작권사용료 정산 대상에서 제외해 수익으로 연결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차트 왜곡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혀온 차트 내 추천을 통한 ‘끼워 팔기’를 삭제하고, 추천 기능을 위한 별도의 페이지를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순위 산정에서도 스트리밍 보다 다운로드 반영비율을 높이고 다양한 장르별 차트도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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