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기관 근무경력 없으면 4급이상 고위공무원 될 수 없다

타 기관 근무경력 없으면 4급이상 고위공무원 될 수 없다

기사승인 2013-09-01 14:54:01
[쿠키 사회]앞으로 다른 기관에 일정 기간 근무한 경력이 없는 공무원은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할 수 없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공무원 인사교류를 대폭 확대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기 위해 타 기관 근무경력을 고위공무원단의 역량평가 응시요건으로 하는 내용의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은 1년 이상 타 기관 근무경력이 있어야만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에 응시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타 기관 근무경력이 없어도 역량평가에 응시해 통과하면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할 수 있었다.

타 기관 근무경력에는 파견·고용휴직·기관 간 전보 등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에서 근무한 모든 경력이 인정된다.

안행부는 개정 규정을 내년에는 행정직렬부터 적용하고, 2016년에는 공업직렬, 2017년에는 시설·전산직렬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근속승진기간을 산정할 때 교류경력을 추가 산입하도록 제도를 개설하기로 했다. 인사교류 교류 중인 공무원에게는 인사교류 전 등급과 동일한 등급 또는 한 단계 높은 등급을 부여하도록 해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김승호 안행부 인사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정부 운영의 핵심 기조인 정부3.0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부처 이기주의로 인한 행정 비효율성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라동철 기자
rdchul@kmib.co.kr
라동철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