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글리벡 제조사의 국내 자회사인 한국노바티스가 복지부를 상대로 낸 보험약가 인하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은 글리벡 상한금액이 처음부터 불합리하게 정해졌다고 볼 수 없다. 다른 나라에서의 글리벡 가격 수준 등을 고려하면 글리벡 상한금액을 인하한 처분은 정당한 조정사유 없이 이뤄진 것으로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2008년 복지부가 건보 가입자들의 신청을 검토한 뒤 다음 해 글리벡 가격을 14% 정도 인하하는 내용의 고시를 시행하면서 시작됐다.
한국노바티스는 당시 글리벡 정당 가격이 2만3044원이었지만 복지부 고시 이후 1만9818원으로 내려갔다며 약가인하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