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피 아벤티스 ‘레돕산정’ 허가취소

사노피 아벤티스 ‘레돕산정’ 허가취소

기사승인 2013-09-06 00:52:01
[쿠키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레돕산정10/100’, ‘레돕산정25/100’, ‘레돕산정25/250’ 3품목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5일 허가를 취소 처분을 했다.

이들 제품은 재평가자료(문헌) 미제출(3차 처분)에 따라 9월 16일부터 허가가 취소된다.

또 한국콜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업무정지15일(9월11일부터 25일까지)에 과태료 12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하벤-키즈시럽’, ‘써스펜골드시럽’에 대해 반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마약류 원료사용보고서 제출 위반에 따른 것이다.

삼아제약 역시 ‘코데날정’과 ‘코데날액’의 반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마약류 원료사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업무 정지 15일(9월11일부터 25일까지)에 과태료 400만원 처분을 받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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