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이자 ‘지스로맥스건조시럽’ 판매업무정지 3개월

한국화이자 ‘지스로맥스건조시럽’ 판매업무정지 3개월

기사승인 2013-09-06 00:53:01
[쿠키 건강] 지난 8월 안전성서한이 배포된 한국화이자제약 기관지염, 폐렴치료제 ‘지스로맥스건조시럽’이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앞서 지난 8월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스로맥스건조시럽’(아지트로마이신 수화물 900mg/22.5mL) 2개 로트(1317-64201 및 1317-64202B) 제품의 외부포장 표시사항이 잘못 기재됨에 따라 안전성서한 배포 및 동 제조번호에 대해 회수 조치한 바 있다.



회수대상 제품은 로트의 외부포장 사용방법에 ‘물 12mL를 붓고 잘 흔들어 줍니다’에서 허가사항인 12mL 대신 9mL로 잘못 기재됐었다.

처분기간은 2013년 9월16일부터 12월15일까지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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