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사가 소화제야? 피로회복제야?’ 논란, 2라운드

‘우루사가 소화제야? 피로회복제야?’ 논란, 2라운드

기사승인 2013-09-30 08:57:01
[쿠키 건강]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는 지난 26일 대웅제약이 발송한 보도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밝혀 우루사의 효과에 대해 다시 쟁점화 될 전망이다.

건약에 따르면 지난 11일 한 의료전문지의 ‘건약 우루사 피로회복 효과 있다 인정’ 기사는 기사 제목과 기사내용이 다를 뿐 아니라, 기사의 ‘건약의 관계자’는 UDCA의 피로회복 효과를 인정하는 내용을 인터뷰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 기사 보도 후에 해당 기자에게 항의 전화를 했고, 기자도 약에 대해 비전문가이다 보니 맥락을 잘못 이해하여 적은 부분이 있다며 양해를 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건약 관계자는 “대웅제약의 26일 보도자료에서 UDCA를 주성분으로 하는 우루사의 피로회복 효과에 대해 ‘식약청 허가사항’이라는 것 이외에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만약 우루사의 피로회복 허가의 근거로서 식약처의 허가사항이라는 점이 유일하다면, 이는 불행한 일이다. 건약이 대웅의 내용증명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보냈던 의견서에서 우루사의 피로회복 효과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찾지 못했다는 학술적 근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웅은 기껏해야 MBC의 정정보도 등 잘못된 보도에 기대어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 했다”고 지적했다.

건약은 대중을 상대로 한 광고가 허용돼 있는 일반의약품인 우루사는 그 효능 효과에 대한 대중의 혼란을 건약의 잘못된 정보 제공 탓으로 돌렸다며 우루사 대중광고의 단순하고 반복적인, 그리고 간으로 인해 모든 피로가 발생하며 우루사가 그것을 해결해 준다고 하는 과장된 메시지로 초래된 국민들의 혼란에 대해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기업의 자세를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어 건약은 모든 보건의료인,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이러한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함께 해결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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