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성분 개량신약복합약제, 보험약가 우대 현실화

단일성분 개량신약복합약제, 보험약가 우대 현실화

기사승인 2013-10-02 18:01:01
[쿠키 건강] 단일성분 개량신약복합약제도 실질적으로 보험약가의 우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 개정안에 따라 개량신약으로 인정받은 복합제(개량신약복합제)에 대한 보험약가 우대기준을 마련했다.

일반적으로 복합제는 복합제를 구성하는 개별 단일제 특허 만료 전 가격의 53.55%의 합(合)으로 산정하나 혁신형 제약기업의 개량신약복합제는 68%의 합(合)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 받지 못한 제약기업은 59.5%의 합(合)으로 우대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현행 보험약가 제도에서 개량신약복합제는 ‘염변경렝抉봤샥??‘용법렛酉?개선’으로 허가받은 경우에 한해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존 단일 성분을 개량신약복합제로 개발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우대받기 어려웠던 문제점이 있었다.

또 개정 고시에서는 퇴장방지의약품 중 기초수액제는 부피가 커 물류비용이 다른 약제에 비해 높음에도 불구하고 물류비용이 원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문제해결을 위해 퇴장방지의약품의 원가산정시 물류비용이 원가에 포함레駙도풩돈?원가산정기준을 개선했다.


퇴장방지의약품은 환자진료에 필수적이나 채산성이 없어 원가보전이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

이외에도 A사가 등재 후 삭제한 제품을 B사가 공급하는 경우 A사의 삭제된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운영 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개선레駙되杉?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