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이자 ‘비아그라’, 입체상표권 침해 소송 승소… 한미약품, 대법원 즉각 상고

한국화이자 ‘비아그라’, 입체상표권 침해 소송 승소… 한미약품, 대법원 즉각 상고

기사승인 2013-10-18 09:37:01
[쿠키 건강] 한국화이자제약은 한미약품을 상대로 한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 형태 모방 관련 상표권 침해 금지 등에 대한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서울고등법원(제 5민사부, 재판장 권택수 부장판사)은 화이자 및 한국화이자제약이 한미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금지 등에 대한 소송 항소심에서 17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국화이자제약의 비아그라 형태(푸른색 다이아몬드)에 대한 입체상표권의 식별력 및 주지저명성을 인정하며, 한미약품의 이와 유사한 형태로 팔팔정을 생산, 판매하는 행위가 화이자 및 한국화이자제약이 보유한 푸른색 다이아몬드 형태에 대한 상표권 침해 행위이자 주지 저명한 한국화이자제약의 비아그라 형태를 모방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러한 법원 판결에 한미약품은 비아그라의 알약 형태와 관련한 입체상표권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겠다고 즉각 밝혔다.

비아그라 판매사인 화이자측은 지난해 10월 한미약품의 발기부전치료제 ‘팔팔’이 ‘푸른색 다이아몬드’인 비아그라의 디자인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고, 지난 4월 서울고법에 항소한 바 있다.

서울고법은 화이자가 제기한 항소심 판결에서 1심과 달리 비아그라의 알약 모양 및 푸른 색상 관련 입체상표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17일 내렸다.

이와 관련 한미약품 관계자는 “푸른색 다이아몬드 알약은 의약품에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관용적 형태인데다, 소비자가 디자인을 보고 직접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한 전문의약품에 대해 입체상표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라며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미약품 팔팔은 2012년 5월 국내 발매된 이후 비아그라를 역전하며 실데나필 성분의 발기부전 시장 1위에 오르며 화제를 모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

<용어해설>

입체상표권= 3차원적인 입체적 형상 자체 또는 입체적 형상에 기호 문자 등의 다른 구성요소가 결합된 상표.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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