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에 ‘술+여자’… 하루 2500만원 번 풀살롱

30만원에 ‘술+여자’… 하루 2500만원 번 풀살롱

기사승인 2013-11-24 11:03:01
[쿠키 사회] 지난해 성매매 알선 혐의로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유흥주점과 모텔이 업주만 바꾸고 같은 영업을 해오다 1년여 만에 또다시 적발됐다. 이들은 적발돼도 영업정지까지 행정절차 상 몇 개월이 걸리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단속수사팀은 돈을 받고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흥주점 관리자 임모(43)씨와 모텔 직원 박모(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오모(49)씨 등 성매수 남성 2명과 이모(26·여)씨 등 성매매 여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임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역삼동 A 유흥주점을 관리하며 남성 손님에게서 1인당 30만원을 받고 여종업원과 술을 마신 뒤 인근 B 호텔에서 성관계하는 속칭 ‘풀살롱’ 영업을 한 혐의다.

조사 결과 이 주점은 지난해 9월 성매매 알선이 드러나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업주와 상호만 바꾸고 같은 영업을 해왔다. 함께 적발된 B호텔도 지난해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마찬가지로 업주 이름만 바꾼 채 영업을 계속 해오다 다시 덜미를 잡혔다.

임씨 등은 주점에 80여명의 여종업원을 고용해 영업했다. 경찰은 이들이 하루 평균 2500여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삼성·역삼동에서 풀살롱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주점 관리자 이모(34)씨 등 주점·모텔 직원과 성매수 남성, 성매매 여성 등 1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가 관리한 C유흥주점은 지난 한 달여간 5억5000여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조만간 유흥주점·모텔 업주를 소환해 같은 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김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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