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필요자금 4억, 월 60만원 저축?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이 답
[쿠키 경제] 은퇴 후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려면 얼마 정도의 돈이 필요할까?
삼성증권에 따르면 "2인 최저생활비를 기준으로 25년 뒤 은퇴를 계획하고 있는 투자자의 필요한 보장자금 규모는 4억원 수준"이라며 월간 저축액은 60만원선이 적정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연금과 퇴직금의 도움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추가로 이 같은 월 저축액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하지만 월 60만원을 노후대비만을 위해 저축에 투자할 수 있는 가계는 많지 않다. 이유는 바로 자녀교육비. 최근 우리나라 가계가 지출한 교육비 규모는 매년 40조원(사교육비19조원), 교육비 지출액 비중도 10% 정도로 해마다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월 10~30만원 가량의 소액을 연금보험으로 돌려 연금을 증가시키는 것이 해결책이 되었다. 연금보험은 본인의 나이와 자산규모, 투자성향에 맞춰 결정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따라서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 변액연금, 즉시연금보험 등 각종 개인 연금보험 비교를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은퇴설계법을 찾아봐야 한다.
20~40대, 세제혜택 연금저축보험과 고수익 변액연금보험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노리는 직장인이라면 연금저축보험이 좋겠다. 연금저축보험은 연금보험 중 소득공제가 되는 유일한 상품으로 소득공제 연 400만원씩(최대 48만원 세금환급) 받을 수 있고 유배당상품으로 통상적으로 총 납입보험료의 약 5% 정도를 배당 받을 수 있다. 예금자보호 기능도 존재한다. 공시이율을 따르는 금리연동형 상품으로 손해를 입을 확률이 없고 복리이자가 가능하기에 적금같은 은행 저축상품들보다 높은 수익이 가능하다. 단, 중도해지 등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22%의 중도해지가산세가 부과된다. 소득공제 혜택을 본 만큼 과세되며 (22% 원천징수), 5년 이내 해지 시 해지가산세 2.2% 가 부과된다.
직장인처럼 경제활동 기간이 길고 고수익을 선호하는 직장인이라면 변액연금보험도 좋은 방안이다. 변액연금보험은 채권과 주식에 투자한 수익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결정되는 보험 상품으로 일반 연금보험보다 더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주식시장이 불황일 때에 대비한 안전장치도 존재한다. 변액연금보험 상품은 수익율이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연금으로 수령 시 원금의 100%~300%까지 보증하는 상품이 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보험료 납입기간과 거치기간(제 1보험기간이라 칭함)이 지나 연금수령기간(제 2보험기간)이 되면 원금을 보존해 준다.
50대 이상, 안전성과 연금전환 위주 = 일반연금보험과 즉시연금보험
세테크를 통한 안전한 연금마련에 집중하는 중장년층에겐 일반 연금보험이 적금같은 은행권 저축상품들보다 훨씬 좋은 대안이다. 가장 큰 장점은 공시이율 상품으로 수익률 손해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매우 안정적인 상품이라는 것이다. 또 일반 연금보험은 소득공제의 혜택은 없지만 10년이 지나면 비과세 혜택을 받아 연금 수령시 세금을 내지 않으며 중도해약 하더라도 불이익이 없다.
은퇴와 함께 인생 제 2막을 준비하는 60대부터는 즉시연금보험이 해답이다. 즉시연금보험은 목돈을 한꺼번에 예치한 후 가입한 다음 달부터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수령하는 상품으로 일시납 1000만원부터 청약 가능하다. 미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실버세대로부터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다. 상속시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즉시연금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혜택이 가장 큰 장점이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만 즉시연금에 가입해 종신연금형으로 수령할 경우 매달 받는 연금은 비과세 대상이 돼 종합과세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가입액 2억원 이하일 경우)
신뢰 가는 전문가와 회사별 안정성, 수익률 꼭 비교하자
한 금융계 관계자는 “연금보험은 가입 시 살펴봐야 할 사항이 굉장히 많은 상품이고 운용회사, 사업비, 회사의 재정구조, 경제동향에 따른 관리자의 펀드변경 등에 따라 연금액의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검증된 전문가에게 노후자산을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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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국 기자 jkkim@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