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쾅 엄마도 쾅” 일가족 고의 교통사고 등 보험금 편취 무더기 적발

“아들 쾅 엄마도 쾅” 일가족 고의 교통사고 등 보험금 편취 무더기 적발

기사승인 2014-05-29 14:17:00
[쿠키 사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한 일가족은 각자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단체로 쇠고랑을 찼다.

29일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교통사고를 위장해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황모(24)씨를 구속하고 후배 최모(21)씨 등 3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달아난 황씨의 동생(22) 등 5명은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 등은 2012년 5월3일 강원도 원주시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치료비 명목으로 2500만원의 보험금을 받는 등 2011~2012년 28차례 1억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조사결과 황씨는 동생, 후배 등과 짜고 혼잡한 식당가를 걸어가다가 고의로 차량에 부딪히거나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불구속 입건된 황씨의 어머니(43)도 고의 접촉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설계사 경력을 이용해 이웃 주민과 짜고 범행을 저질렀다. 아들과는 별도의 범행이었다.

경찰은 한의원의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설계사 김모(53·여)씨와 한의사 정모(68)씨, 주부 이모(46·여)씨 등 12명도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2010년 5월 고객이 출산 후 손목과 허리가 아프다고 호소하자 평소 다니던 한의원 원장에게 “자신이 다친 것으로 해달라”며 허위 진단서와 보약을 처방받는 방법으로 보험금 3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보약이나 한약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보험상품의 한시적 특약에 가입한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권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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