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협회, 유디치과 조직적 사업 방해… 정치인 입법 로비 논란

치과의사협회, 유디치과 조직적 사업 방해… 정치인 입법 로비 논란

기사승인 2014-08-19 07:00:55
법원 “특정 조직을 겨냥한 치협의 업무방해죄 성립”

서울고등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네트워크치과병원을 상대로 사업방해를 벌인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특히 법률이 정한 ‘사업활동방해’에 근거해 단체가 일부 특정 조직을 대상으로 한 행동이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치협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유디치과를 포함한 네트워크 치과의 구인광고게재를 어렵게 하고 이들의 홈페이지 이용을 제한했으며 치과기자재 또는 치과기공물이 네트워크 치과에 공급되는 것을 차단한 행위는 사업활동방해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협회는 ‘불법 네트워크 치과 척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네트워크 치과에 대한 치과기자재 공급을 차단하는 방법을 논의했으며 실제 치과기재 공급업체인 메가젠 측에 네트워크 치과에 대한 치협의 제재방침에 동참해 줄 것을 전화로 요청했다. 이에 메가젠 측은 유디치과와의 거래를 중단했고 법원은 이를 구성원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정도의 사업방해라고 판단했다.

또한 치협은 대한치과기공사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네트워크 치과병원에서 의뢰한 저가 기공물을 절대 제작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작성한 바 있으며 불법 네트워크 치과기공소에 근무한 경력자는 다른 치과기공소에서 채용하지 않는다는 등 협의한 사실과 유디치과의 구인광고를 게재한 치과전문지 세미나리뷰 발행 사업자에게 취재에 불응하는 방식으로 유디치과 측에 불리한 활동을 벌인 사실에 대해서도 법원은 치협이 구성사업자들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한 위반행위라고 인정했다.

한편 어제(18일)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새정치민주연합의원들에게 대가성 있는 금품을 건넨 혐의로 치협을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보수단체인 어버이 연합이 양승조 의원을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0여 명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며 어버이연합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버이연합은 치협이 자신에게 유리한 ‘의사1인 1개소’ 법안이 발의되도록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했다고 주장했다.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의사1인 1개소 원칙은 이른바 네트워크치과병원을 겨냥한 것으로, 일부 네트워크치과병원이 사무장 병원형태로 의료법을 위반한 채 운영되고 있는 점이 지적됐다.

다만 검찰은 이번 조사와 관련해 고발장이 접수되어 절차를 진행되는 것 뿐 치협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단계는 아니라고 전했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
kubee0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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