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CSO를 통한 불법적 의약품 리베이트가 법망을 피해 업계 전체에 만연해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행법으로는 단순 의약품 영업대행사인 CSO를 처벌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CSO를 통한 우회적 리베이트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법률 개정을 발의해 올해 안에 통과시킬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CSO는 영업전문대행업체를 말하는 것으로 영어로 ‘Contracts Sales Organization’를 뜻한다. 제약사의 부족한 영업역량을 보완하고, 전문적인 영업마케팅을 컨설팅하는 CSO이지만, 제약업계에서는 불법 리베이트의 신종 창구로 만연돼 있다.
제약사와 CSO, 병원 간 리베이트는 외형상 CSO와 영업대행이라는 계약형태를 갖추지만, CSO가 의료인에게 처방액의 20~40%를 리베이트로 제공할 것을 은밀히 약속하고, CSO는 병의원의 처방통계를 제약사에 건네주면 제약사는 대행료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포함한 현금을 CSO에 주고 있는 상황이다. 약은 제약사에서 병의원, 약국으로 직접 건네지고 CSO를 통해서는 돈만 오고가다 보니 CSO가 약품을 보관할 필요가 없다.
제약사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의사, 약사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CSO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설령 리베이트가 적발되어도 제약사들은 CSO 리베이트 제공과 자사와 무관하다면서 꼬리 자르기도 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 때문에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근절대책에 커다란 허점이 생겼고, 그 규모조차 가늠할 수 없는 실정이다.
불법 리베이트가 만연해 있음에도 이를 감시, 감독할 보건복지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김 의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CSO 불법 리베이트가 수년 전부터 만연해 있는 실정임에도 복지부는 단 한번도 실태를 파악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CSO가 리베이트를 줬다 하더라도 약사법 등으로 명확하게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행 약사법 제47조는 의약품 제조자, 수입자, 도매상이 의료인, 약사에 금전적 이익을 제공할 경우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부 CSO는 도매상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만, 상당수 CSO의 경우 일반사업자로서 의약품 보관 창고 보유 의무도 없다.
김 의원은 “제약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인 CSO 불법 리베이트가 오래 전부터 만연해 있지만, 실태파악조차 나서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는 복지부 덕분에 CSO가 더욱 확산되었다. 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CSO를 척결할 강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