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보건복지부,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내용을 보면 싼얼병원 설립주체인 주식회사 CSC는 당초 땅장사를 위해 제주도에 설립된 법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11월 22일 설립된 주식회사 CSC(대표 책가화/중국명: 자이자화)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당초 CSC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부동산 컨설팅, 숙박업, 관광호텔업, 의료컨설팅을 하기 위해 설립됐다. 하지만 이듬해 2012년 10월 29일 부동산 및 관광업 등 기존 법인설립 목적을 모두 삭제하고 의료기관 설치운영, 산후조리업,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는 땅장사 하기 위해 한국에 들어온 중국회사가 갑자기 병원을 운영하겠다고 나선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부터 싼얼병원 설립하려는 한국법인 CSC의 모기업인 텐진화업이 부도상태에 빠졌음에도 제주도는 투자여력이 있다는 싼얼측의 답변만 들고 싼얼병원 설립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제주도는 500억원의 자금을 계속 동원할 수 있다는 CSC측의 주장만 들었고 제1호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복지부는 CSC의 자금동력 능력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올해 8월 제6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시키는 우를 범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싼얼병원 불승인 사건은 CSC 재정상태, 정관 등을 제도로 확인하지 않고 영리병원을 만들려던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제주도 그리고 영리병원을 이 땅에 만들려는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낸 대형 정책 참사”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영리화 정책을 중단하고 의료양극화 해소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같은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