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최동익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34개 건보공단 사옥 중 14곳은 국토교통부의 신사옥시설규모 기준(1인당 연면적 56m2)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초 임차 계약한 논산지사 계룡출장소의 경우, 실제 업무시설 면적이 총661.78m2인데 근무인원은 6명으로 1인당 업무면적이 110.30m2나 된다.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장관 집무실(79m2)보다 훨씬 큰 규모이다. 이 계룡출장소의 연간 임차료는 7천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내 다른 사회보험기관들과 비교해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우 12개 사옥 중 1인당 업무면적이 56m2를 초과하는 사옥은 1개도 없었으며 1인당 최대 면적도 8.95m2로 건보공단 계룡출장소의 1/10도 안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연금공단도 98개 사옥 중 1인당 업무면적이 56m2를 초과하는 사옥은 1개도 없었으며 1인당 최대 면적도 26m2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계룡출장소의 1/4도 안되는 수준이었다.
최 의원은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는 1인당 적정수준의 업무공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민의 혈세와 같은 보험료로 운영하는 건보공단이 연간 7천만원씩 써가면서 1인당 업무공간을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윤형 기자 vitamin@ku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