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아내 고소장 접수…“병원 측 동의 없이 수술, 통증 계속” 발언 재조명

신해철 아내 고소장 접수…“병원 측 동의 없이 수술, 통증 계속” 발언 재조명

기사승인 2014-10-31 16:48:55
사진=박효상 기자

유족이 31일 발인까지 마친 고(故) 신해철의 시신을 갑자기 부검하기로 결정됐다. 사인을 밝히기 위해서다. 정확한 사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관심이 쏠리면서 과거 부인 윤원희(27)가 했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당초 고인의 시신은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식을 치른 뒤 서울추모공원으로 옮겨져 화장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승철, 윤종신, 남궁연, 유희열, 싸이, 신대철, 윤도현 등 동료 연예인들이 유족을 설득하면서 상황은 급반전됐다. 화장 절차가 중단되고 시신 부검이 결정됐다.

사인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유족과 지인들의 의지에서 나온 결정이다. 윤씨는 서울 송파경찰서에 스카이병원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대중의 관심이 자연스레 부검 결과로 쏠리면서 부인 윤원희(37)씨가 과거 했던 발언도 다시 시선을 끌고 있다.

윤씨는 전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남편이 “남편이 지난 17일 스카이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다음날 아침 주치의가 저와 남편에게 왔다”며 “수술 경위를 설명하겠다며 수술 영상과 사진을 보여줬는데 수술 마지막에 위를 접어서 축소하는 수술을 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수술 동의를 한 적도, 사전에 설명을 들은 적도, 그 수술에 서명을 한 적도 없어 거세게 항의했다”며 “남편이 엄청 화를 냈다. 동의도 안했는데 수술을 한 거잖나”고 언급했다. 하지만 주치의는 수술이 필요할 것 같다는 판단에 따라 수술을 진행했다고 했다.

윤씨는 “남편이 수술 직후부터 계속 배가 아프다고 했다”며 “너무 아프다고 통증을 호소했고 위를 접었으면 다시 펴는 수술을 해달라는 말도 했다”고 기억했다. 이어 “분명한 것은 원하지 않은 수술을 했고 수술 후 통증을 호소했지만 그에 맞는 후속조치가 적절하게 취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계속 열이 나고 아파하는데도 그 병원에서는 수술한 뒤라 그럴 수 있다는 말만 했다”고 주장했다.

신해철은 위를 접어 크기를 축소하는 수술을 받은 것 추정되고 있다. 윤씨 주장대로 병원 측이 신해철이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수술을 했다면 법적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의사는 환자나 보호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질병의 종류, 내용, 치료방법, 치료에 따른 위험을 설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환자의 동의 없는 수술은 분명 문제가 있다는 게 의료계의 설명이다. 보통 수술 여부는 당사자만이 결정할 수 있다. 환자가 의식을 갖고 있는 상태라면 본인에게 동의를 받고 수술해야 하며, 심신상실 등 상태일 경우엔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병원 측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도 법정 다툼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씨는 “남편이 구체적으로 어디가 아프다고 콕 집어서 말도 했고, 고열과 통증으로 잠도 못 잤는데 병원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라는 말만 했다”먀 “저희는 잘 모르니까 병원 말이 맞겠거니 했고, 남편도 그래서 통증을 참으려고 무척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신해철은 지난 17일 서울 송파구 S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뒤 퇴원과 통증 호소로 입원을 반복하다 22일 병실에서 심정지가 와서 서울아산병원으로 후송됐다. 서울아산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5일 만인 지난 27일 오후 9시19분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숨을 거뒀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권남영 기자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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