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노동조합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보라매병원의 ‘종합건강진단센터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노조에 따르면 시립보라매병원은 현재 검진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라매병원에서는 올해 8월 11일부터 검진 마일리지제도를 시행해왔다. 교직원 소개로 건강검진을 하면 수검자에게는 패키지 검진비를 10% 할인을 해주고, 소개한 교직원에게는 수검자 결재금액의 4%를 마일리지로 적립해주는 제도다. 대상은 보라매병원,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강남센터 교직원 등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시정명령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해주거나 광고하는 행위는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광고와 유인·환자 알선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라매병원 검진 관련 검진비 할인제도는 환자유인·알선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제3자인 교직원이 개입해 수검사에게 비용을 할인해주는 방식이므로 환자 유인·알선으로 봐야 한다. 병원에 시정명령 조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