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의학 관련 학회 후원규정 강화…학회 부담 30%

제약사 의학 관련 학회 후원규정 강화…학회 부담 30%

기사승인 2014-12-15 14:04:55
내년부터는 의학 관련 학회가 학술대회를 개최할 시 제약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후원 범위가 대폭 축소된다. 학회는 심포지엄을 제외한 전체 지출경비의 30%를 부담해야 한다.

이는 2010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을 승인하면서 2015년부터는 학술대회 자부담 비율을 30%로 상향 조정해 시행키로한데 따른 것이다.

한국제약협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부터 회원 제약사가 학회의 학술대회 등을 후원할 때는 해당 학회가 런천 심포지엄을 제외한 전체 지출경비의 30%를 참가비나 회비 등으로 자체 부담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규정의 학회 자부담 비율 20%에서 30%로 상향 조정된 것이다.

공정경쟁규약은 제약업계가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규약이며, 학술대회 후원 관련 규정은 지난 2010년 개정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그동안 의학 관련 학회들이 학술행사를 열 때 관행적으로 제약사나 의료기기 회사의 후원에 의존해 학술적인 취지가 퇴색되고, 간접 리베이트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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