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한국웰팜 전제조업무 정지 처분

식약처, 한국웰팜 전제조업무 정지 처분

기사승인 2015-01-07 16:53:55
한국웰팜(충북 진천 소재)이 제조품목 허가를 받지않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해 전 제조업무 정지처분을 받았다.

이번 처분은 품질검사에 필요한 ‘수분측정기, 암모늄시험장비, 비선광도계 및 세균수측정기’를 구비하지 않았고, 2004년 2월3일부터 2004년 2월13일까지 의약품 ‘덱스트로메토르판 단일제제’(향정신성의약품) 품목에 대해 제조품목 허가를 받지 않고 판매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처분은 1월7일부터 오는 9월28일까지 이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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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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