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더마 ‘로세릴네일라카’ 광고중지 2개월 15일 처분

갈더마 ‘로세릴네일라카’ 광고중지 2개월 15일 처분

기사승인 2015-01-09 11:14:55
제약협회 심의받지 않은 내용 홈페이지에 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갈더마코리아의 '로세릴네일라카'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2개월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갈더마코리아가 한국제약협회로부터 심의받지 아니한 내용을 자사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광고했으며 해당 품목과 관련된 UCC 공모전 입상자에게 경품을 제공하는 내용을 광고했기 때문이다.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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