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학우 성희롱도 학교폭력… 징계 정당“

법원 “여학우 성희롱도 학교폭력… 징계 정당“

기사승인 2015-01-18 17:36:55

같은 반 여학생들에게 수차례 성희롱 발언을 한 중학생에게 학교가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문준필)는 중학생 이모군이 자신이 다니는 서울의 한 중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 여학생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는 등 내용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높다”며 “이군이 같은 반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혐오의 감정을 일으키는 학교폭력을 행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 처분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데다 있었다 하더라도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이군은 1학년이던 2013년 6월 같은 반 여학생들 앞에서 수차례 성적인 행동과 표현을 했다. 이에 피해 여학생들은 생활지도 담당교사에게 신고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학교는 같은 해 7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이군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군은 자치위원회에서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도 했다.

이군은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는 사안내용확인서 및 사안요약서에 서명했다. 이군의 아버지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철저히 가정교육을 시킬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각서도 작성했다.

학교는 이군에 대해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2시간 등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그러자 이군 측은 이 같은 조치에 반발하며 “성희롱은 학교폭력에 포함되지 않고 성희롱 여부와 관계없이 좋은 뜻으로 사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교 측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신고내용에 짜 맞춰 사실을 왜곡하고 기망·협박해 사실과 다른 사안내용확인서 등을 작성했다”면서 소송을 냈다.

이군 측은 1학년 학년부장 교사 등 4명과 자치위원회 외부위원을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으나 검찰은 각하처분 또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군 측은 서울시교육청에도 심판청구를 했으나 같은 해 11월 서울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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