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안잔다고 감기약 먹여 죽였나?”… 어린이집 잠자던 아기 뇌사 사건 재조명

“잠 안잔다고 감기약 먹여 죽였나?”… 어린이집 잠자던 아기 뇌사 사건 재조명

기사승인 2015-01-19 17:28:02
채널A 방송 캡처

지난해 11월 처음 알려진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잠을 자던 11개월 된 영아가 숨진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서울 관악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영아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후 한 달여 만에 숨진 사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2일 오후 2시20분쯤 서울 관악구 한 어린이집에서 11개월 된 영아 A군이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다.

보육교사는 “감기약을 먹이기 위해 A군을 깨웠지만 의식을 잃고 호흡이 없어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A군은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해 12월 17일 저산소성뇌손상에 의한 뇌사 판정을 받았다.

사건은 발생 12일 후인 11월 24일 A군의 부모들이 어린이집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던 중 석연치 않은 장면을 발견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보육교사 김모(36)씨가 두꺼운 이불 사이로 A군을 넣어 눕힌 뒤 다리로 누르는 장면이 포착된 것이다.

이에 A군 부모들은 김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 확인 결과 해당 폐쇄회로CCTV 영상은 사고 발생 9일 전인 11월 3일에 촬영된 영상이었다. 또 숨진 영아의 몸에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김씨를 비롯해 어린이집 원감과 동료교사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100회 이상 병원진료 및 약 처방을 받은 기록을 확인했다”며 “어린이집에서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총 97일간 A군에게 감기약을 투약했다. 11월에도 사고당일 포함, 7일간 감기약을 투약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A군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수사과학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했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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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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