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죽음 부를뻔 한 구급차 길막… “꼭 엄벌해야” 네티즌 ‘공분’

아이 죽음 부를뻔 한 구급차 길막… “꼭 엄벌해야” 네티즌 ‘공분’

기사승인 2015-01-20 10:51:56

네티즌들이 아이 환자를 실고 가는 구급차 앞에서 급정거해 사고를 유발한 뒤 보험 처리를 요구하며 10분을 지체한 차량 운전자의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당시 구급차는 뇌병변을 앓는 네 살배기를 태우고 응급 후송 중이었다.

19일 SBS뉴스는 위독한 네 살배기 아이를 실은 구급차가 차량들 사이를 비집고 지나가려던 중 앞서가던 승용차가 급정거해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승용차 운전자는 휴대전화로 사고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구급차 앞을 막아섰다. 구급차 기사는 운전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급한 나머지 직접 사고 승용차를 옮겼다. 이 같은 과정은 구급차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촬영됐다.

통상적으로 추돌 사고의 과실은 후방에 크게 돌아간다. 승용자 운전자는 “사고 수습을 해 달라”며 따져 물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운전자는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아이가 위급한 상황”이라고 얘기한 후 구급차 안을 보여주려 해도 이를 뿌리쳤다.

기사가 “보험 처리할 테니까 전화 달라. 지금은 우리가 급하니까 가야한다”고 호소했지만 운전자는 “사고 처리하고 가라, 뭘 믿고 보내느냐”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구급차 앞을 막아선 운전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과실 치사 혐의를 물어야 한다” “당신 가족 중 응급환자 생겼을 때 당신 같은 사람이 길을 막아서길 바란다” “저 아이가 세상을 떠났으면 어쩔 뻔 했나. 유사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중형에 쳐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쏟아냈다.

한 네티즌은 “이 사건에 대해 엄벌을 내리지 않으면 구급차 앞을 막아서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날 것”이라며 “엄벌이 불가능하다면 허술한 법을 고쳐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경찰은 긴급 차량에 대한 양보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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