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채왕 뇌물수수’ 최민호 판사 구속… 비리 혐의 구속된 현직 법관 1호

檢 ‘사채왕 뇌물수수’ 최민호 판사 구속… 비리 혐의 구속된 현직 법관 1호

기사승인 2015-01-20 23:44:55
YTN 방송 캡처

사채업자에게 금품 수억원을 받은 수원지방법원 최민호(43·사법연수원 31기) 판사가 20일 구속됐다. 최 판사는 비리 혐의로 구속된 현직 법관 ‘1호’로 기록됐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최 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판사는 지난 18일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라 구속영장 집행절차 역시 구치소 내에서 바로 진행됐다.

최 판사는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최모(61·수감 중)씨로부터 2009년부터 수차례 걸쳐 현금과 수표 등 2억64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당초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던 최 판사는 검찰의 계속된 추궁에 금품수수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판사가 2008년 부천지청에서 마약 사건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법조계 ‘연줄’을 찾는 과정에서 동향 출신의 최 판사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 판사는 금품을 받은 대가로 최씨 수사기록을 건네받아 조언해 주고, 사법연수원 동기인 담당 검사에게도 연락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7일과 18일 이틀 연속 최 판사를 조사한 뒤 긴급체포했다. 다음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최 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채 징계절차를 진행키로 결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비위행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해 형사조치와 별도로 징계절차를 진행하기로 확정했다”며 “엄정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김민석 기자 기자
ideaed@kmib.co.kr
김민석 기자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