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몰래 들여다보는 관행에 제동 걸릴 듯

진료기록 몰래 들여다보는 관행에 제동 걸릴 듯

기사승인 2015-01-25 10:24:55
"김성주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공단과 심평원 수사기관 자료협조시 당사자 통보 의무화

[쿠키뉴스] 수사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병의원 심사정보와 가입자 개인의 진료기록을 '몰래' 들여다보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수사기관 자료협조시, 당사자 통보 의무를 부여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공단과 심평원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피부양자 진료기록, 보험급여 및 심사에 관한 자료를 요청해 제공한 경우,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정보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 받은 자 ▲제공일 등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반드시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가입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다.

김성주 의원은 ""공단과 심평원은 수사기관 요청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를 가입자 등 본인에게는 통보하고 있지 않아 불만이 초래되고 있다""며 ""공단이나 심평원이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 등은 매우 민감한 사항으로 유출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이미 유사한 입법 규정이 마련, 시행되고 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명의인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해당 규정에도 불구 다른 법률에 근거해 명의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일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 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 받은 자, 제공일 등을 명의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고신정 기자 ksj8855@monews.co.kr"
송병기 기자
ksj8855@monews.co.kr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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