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름은 ‘박춘봉’이 아니라 ‘박춘풍’(55·중국 국적)이었다.
27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박의 이름이 ‘박춘봉’에서 ‘박춘풍’으로 바뀐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3일 이름을 바꾼 공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인터폴 등에 박씨에 대한 신원을 조회한 결과 이 사실을 확인했다.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 변호인은 “멱살을 잡고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목이 졸리고 방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했다”며 “고의성이 없으므로 폭행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할 때에도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한 범죄는 저지르지 않았다”며 “재범 우려가 없으므로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도 기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씨 변호인은 “피의자 진술조서를 보면 ‘경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가’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부분이 있다”며 “피고인은 변호인에게도 ‘수사기관이 자백을 강요했고 잠을 재우지 않았으며 무릎을 꿇린 상태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를 시켰다’고 털어놨다”고 말했다.
검찰은 “아무런 근거나 자료도 없이 피고인의 주장에만 근거한 문제제기”라며 “경찰에 대한 불필요한 조사를 포함한 의미 없는 혼란이 우려된다”고 반박했다.
녹색 수의에 흰색 운동화를 신고 법정에 나온 박씨는 검사가 10여분에 걸쳐 공소장을 낭독할 때 허공을 쳐다보다가 한숨을 쉬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는 재판 종료 직전 발언권을 얻자 “죄송하다. 죽을죄를 지었다. 피해자와 같이 살겠다고 마음을 먹고 만났는데 계속 화를 내길래 멱살을 잡고 싸우다가 손에 힘이 들어갔고 그 이후부터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1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