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의 피의자 박춘풍(55·중국 국적)이 27일 법정에서 살인죄를 부인했다.
이날 오후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 변호인은 “멱살을 잡고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목이 졸리고 방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했다”며 “고의성이 없으므로 폭행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할 때에도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한 범죄는 저지르지 않았다”며 “재범 우려가 없으므로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도 기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박씨가 수사 과정에서 자백을 강요당하는 등 강압조사를 받았다며 피의자 진술조서 등 검찰 증거의 효력을 문제 삼기도 했다.
박씨 변호인은 “피의자 진술조서를 보면 ‘경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가’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부분이 있다”며 “피고인은 변호인에게도 ‘수사기관이 자백을 강요했고 잠을 재우지 않았으며 무릎을 꿇린 상태에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시켰다’고 털어놨다”고 말했다.
검찰은 “살해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조사 자료와 피고인이 검찰에서 살인죄를 인정한 부분이 있어 살인죄를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며 “공판 과정에서 충실히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강압조사 주장에 대해선 “아무런 근거나 자료도 없이 피고인의 주장에만 근거한 문제제기”라며 “경찰에 대한 불필요한 조사를 포함한 의미 없는 혼란이 우려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변호인으로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 향후 재판 과정에서 강압조사 여부에 대한 검찰의 입증을 요구했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의 이름과 나이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과 검사의 공소장 낭독, 변호인 진술 등의 절차로 진행됐다.
녹색 수의에 흰색 운동화를 신고 법정에 나온 박은 검사가 10여분에 걸쳐 공소장을 낭독할 때 허공을 쳐다보다가 한숨을 쉬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는 재판 종료 직전 발언권을 얻자 “죄송하다. 죽을죄를 지었다. 피해자와 같이 살겠다고 마음을 먹고 만났는데 계속 화를 내 멱살을 잡고 싸우다가 손에 힘이 들어갔고 그 이후부터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1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