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서울 종암경찰서는 1일 석관동의 한 아파트 13층에 사는 장모(37)씨를
성폭행 미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7월부터 다섯 차례 이상 1층 주민 A씨(42·여)의 베란다에 널려 있던 팬티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전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입하던 남성과 마주쳐 경찰에 신고했다. 남성은 그대로 달아났지만 경찰은 창틀에 남아 있던 쪽지문을 분석해 장씨를 검거했다.
장씨는 초등학생 딸과 아내를 둔 평범한 30대 가장이었다. 토목 관련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명문대 대학원도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성 팬티를 훔친 혐의로 6차례 검거된 ‘경력’을 갖고 있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장씨의 성폭행 미수 혐의도 밝혀냈다. 지난해 8월 2일 오전 4시쯤 인근 다세대주택 반지하에 침입해 자고 있던 B씨(33·여)를 성폭행하려 했다. 장씨는 “충동조절 장애를 겪어 작년 8월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 술만 먹으면 팬티를 훔치고 싶은 욕구를 억누를 수 없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