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크림빵 뺑소니’ 사건이 피의자 허모(37)씨의 자수로 끝나면서 결정적 제보자에게 내걸었던 보상금 500만원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제보나 단서를 제공하면 5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결정적인 제보자가 피의자 허모(37)씨의 부인이라는 점 때문에 고민에 빠졌다.
허씨 부인은 지난달 29일 경찰에 전화해 “남편이 뺑소니 사고가 발생했던 날 술에 잔뜩 취해 들어와 사고를 낸 것 같다며 횡설수설했다. 자수하라고 설득하는데 와서 도와달라”는 취지로 신고했다. 허씨가 흥덕경찰서를 찾아와 자수할 때도 부인이 동행했다.
경찰의 보상금 지급 규정에도 피의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은 없어 허씨 부인이 제보 보상금을 받는 것에는 별 문제가 없다. 하지만 부인의 전화가 제보라기 보다는 남편을 대신해 자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판단되는데다 사회 통념 등을 고려하더라도 보상금을 주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사회적 공분을 샀던 사건이었던 만큼 자칫 피의자 부인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면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번주 제보 보상금을 줄 대상자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