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주고 밥사먹이고 대리비까지 대신 내줘 불법 판치는 조합장선거

돈주고 밥사먹이고 대리비까지 대신 내줘 불법 판치는 조합장선거

기사승인 2015-02-02 17:14:55
[쿠키뉴스=조규봉 기자] 조합장 선거가 입후보 예정자들의 갖은 불법행위로 혼탁,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조합장 선거는 오는 3월 11일 최초로 실시된다.

2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8일 안양의 한 산림조합원 12명 등 15명에게 3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해당 조합장 선거에 나선 A씨의 지인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연천의 한 농협조합장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C씨는 지난달 초 다수의 조합원이 참석한 마을회관을 방문해 인사를 나누고 6만원 상당의 주류와 음료수를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양평의 한 농협조합장선거 출마예정자 E씨는 지난해 12월 2일 한 음식점에서 조합원 9명에게 1만원씩, 모두 9만원의 대리운전비를 준 혐의로 고발당했다.

선관위는 고발된 출마예정자들에게서 식사나 금품을 제공받은 조합원들에 대해서도 선거관련성 및 위법성의 정도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검토할 예정이다. ckb@kmib.co.kr
조규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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