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규봉 기자] 하기스 아기물티슈가 획기적인 제품안전 정책을 시행한다.
제품안전 정책은 하기스 아기물티슈에 사용되는 원료가 법적 요건에 부합하더라도 유한킴벌리가 자발적으로 정한 안전성 우려물질로 지정되면 그 사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유한킴벌리가 지난 1월 아기/어린이용품의 안전에 대한 회사의 정책을 전면적으로 공개한 데 따른 것으로, 관련 내용에는 국내외의 엄격한 법규준수는 물론, 사회적으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물질을 점검하고 그 사용을 제한하겠다는 약속까지 담겨 있다.
아기/어린이용품의 안전 정책 공개는 보다 안전한 제품에 대한 약속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유한킴벌리가 지속적으로 노력해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는 2015년 유한킴벌리가 핵심정책으로 추진하는 ‘소비자중심 경영’의 일환으로, 해당 내용은 회사 공식 웹사이트 및 하기스, 그린핑거 브랜드 사이트 등에 공개하고 있다.
유한킴벌리는 제품 안전에 대한 국내외 법규와 함께 사회적 기대까지 선제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회사 내에 약학, 화학, 생명과학 등의 전공자로 구성된 제품안전법규팀을 두고 있으며,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단도 운영하고 있다.
사회적인 우려가 있는 물질은 국내외 물질 규제 동향, 소비자 안전 문제, 학술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해외에서 규제 강화 움직임이 있는 물질, 최신 연구 결과 우려가 제기된 물질, 안전성 정보가 부족한 물질 등이 포함돼 있으며 현재까지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사용 제한 물질은 파라벤류 등의 일부 보존제, 합성향원료, 알러지유발향료, 불순물, 벤조페논류, 프탈레이트류 등 59종이다. 유한킴벌리는 향후에도 자문위원단과 함께 우려 물질에 대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나갈 예정이라 밝혔다.
경희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유전공학과 황재성 교수는 “기업이 법적인 기준을 준수하는 것을 넘어 보다 높은 내부 기준을 두고 사회적 우려가 있는 물질을 자발적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공개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매우 고무할 만한 일이다”고 언급하며,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품 개발 노력이 업계 전반으로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오기를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ckb@kmib.co.kr